Program.대관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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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안내
환불규정
환불 규정 (대구광역시 체육시설 전용사용허가 취소환불 조례 규정)개정 2022.6.30
- 사용예정일 5일 전 100% 전액 반환
- 사용예정일 4일전 ~ 1일전 10% 공제 후 반환(일기예보에 따른 사전 취소인 경우 전액 반환 불가)
-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: 총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
error ※ 경기장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 환불 합니다.
error ※ 대관 신청일자 당일에 천재지변 및 우천 발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, 당일 환불 신청건에 대해서만 전액 반환
☞ 당일 환불의 경우 -> 대관 신청일자 + 예약 시간 + 테니스장 바닥 상황 여건에 따라 전액 환불 여부 확인


